실내 마스크 의무(필수) 장소와 권고 장소, 과태료 예외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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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필수) 장소와 권고 장소, 과태료 예외 대상 알아보기

by 리코재테크 2023. 1. 28.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함으로 방역당국은 30일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상황을 정해 배포했습니다.

실내 마스크-의무-권고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의 의무(필수) 장소와 권고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서울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책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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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고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입니다.


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장소(필수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으로 이 조치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대상은 실내 전체에서 이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으로 한정됩니다.

의료기관, 약국
대형마트 안 약국
병원 시설 내 헬스장
병원 시설 내 탈의실
감염취약시설(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 공용 공간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도선, 여객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등)
유치원, 학교, 학원 통학차량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장소(미필수 착용)


의료재활시설·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같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권고로 변경되었으며, 감염취약시설 내 사무실, 연구실, 기숙사 등 외부출입자가 없는 경우 권고 장소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
병원 1인 병실 환자, 간병인
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수영장, 목욕탕(탕 안, 발한실, 샤워실 등)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다인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내외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교실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대상 예외


1. 24개월 미만 영유아
2.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사람
3.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



마무리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장소는 엘리베이터, 현장 체험학습,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 등이며, 이런 장소에서는 의무가 아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거의 대부분 해제되었으며, 위 언급한 장소는 오해하기 쉬운 애매한 부분으로 의무(필수) 장소권고장소에 명시하였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지만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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