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예치금을 매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미리부터 준비해야되며, 특히 미혼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민간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분양 청약 당첨 방법 및 주택청약저축 통장 예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월 25만원 자동이체
청약통장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납입액 순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공공분양 청약 당첨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우선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도부터 최근까지 청약통장 매월 납입 인정금액은 매월 10만원이였습니다. 9월부터는 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되어 자동이체를 설정하셨다면 9월부터는 25만원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
기존까지는 만 17세부터 인정되어 성인이 되기 전 2년 동안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을 줬습니다. 이제는 만 14세부터 5년으로 미성년자 어린 자녀에게 미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만들어주신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미래의 집을 갖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등 미성년자 아이가 만 14세가 된다면 청약통장을 만들어 매월 25만원씩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 훗날 자녀가 성인이 되고 만 33세가 되었을 때에 청약 통장의 납입 기간은 무려 19년 동안이며, 인정금액은 5,700만원이 되는 공공분양 청약에 있어 당첨 통장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기존 매월 인정금액 10만원으로 19년 동안 납부하였다는 가정하에 2,280만원으로 이미 수도권에서는 당첨 가능한 통장으로 상향된 매월 예치금 25만원으로 자녀에게 공공분양 청약 당첨 선물을 안겨주실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은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와 다르게 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전용면적 84 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주택 약 34평 이하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여기서 민간분양보다 유리한 이점으로는 공공의 토지에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대부분 입지적으로 좋은 곳에 분양합니다.
특히, 공공분양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급가격인 분양가는 민간건설사의 분양가격보다 저렴하며,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금액(택지비, 건축비) 이하로 선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에서 민간분양보다도 경쟁력이 있으며, 청약이 당첨된다면 시세차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당첨되는 방법 미혼 생애최초 특공
공공분양 당첨되는 방법으로 민간분양과 달리 미혼에게 불리한 점이 없습니다. 민간청약의 경우 부양 가족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점수로 계산하여 총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되기 때문에 미혼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청약통장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되기 때문에 본인이 미혼이라고 하여도 매월 10만원에서 올라간 금액인 25만원씩 저축을 하여 오랫동안 유지하였다면 누구나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수를 점수로 산정하지 않고 오로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금액의 높은 순으로 당첨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에게도 기회가 공평하게 주워집니다. 무주택 기간은 3년 이상으로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이 없다면 만 33세부터 무주택 기간은 충족되며, 청약통장 매월 인정금액 25만원씩 저축액이 많다면 공공분양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공공분야의 25%의 비율로 나눠지며, 주택을 생애 한 번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 또는 미혼 자녀가 있어야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이 주워집니다. 추가로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을 조건이 좀 더 타이트 합니다.
아쉽게도 민간분양 생애최초와 달리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은 특공의 기회가 없어 오로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의 인정금액을 높게 선정하여 당첨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공공분양의 당첨은 하루아침에 인정금액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청약 통장에 매월 25만원씩 납부하여 당첨을 받을 수 있어 앞에 언급하였듯이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줘서 만 33세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기준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소득 자산 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한 일반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평대 공공분양은 소득 자산 기준이 미적용되며, 24평 이하의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과 자산을 봅니다.
소득기준 | ||||||
공급 기준 | 가구당 월 소득 금액 | |||||
3인 가구 이하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24평 이하 아파트 일반공급 | 7,004,50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9,563,282원 | 10,351,493원 | 11,139,704원 |
자산 기준으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25평 이하)로 부동산 자산으로 건물 토지 등 2억2천만원 이하, 보유 차량인 자동차 3,700만원 이하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기 때문에 특히 24평대 공공분양 청약을 넣기 전 자동차 가액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요인 중 대부분 차량의 가액을 놓쳐서 힘들게 모아온 청약통장을 소모하게 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공공분양 당첨 FAQ
청약통장에 매월 얼마씩 넣어야 하나요?
24년 9월부터는 주택종합 저축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에서 상향된 25만원으로 납부하셔야 공공분양 당첨에 유리합니다.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어린 자녀 등 미성년자의 부모님이시라면 청약통장을 자녀의 기존 만 17세에서 만 14세부터 인정되어 2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어 미리 청약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며, 공공분양 1순위 조건이 만 33세의 경우 19년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매월 25만원씩 납부하였다면 5,700만원이라는 인정금액의 청약통장이 됩니다.
공공분양 당첨 방법이 궁금해요
공공분양은 민간분양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입지조건 또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당첨 방법으로는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청약통장 인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도 2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공공분양에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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