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93조제1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됩니다.
난폭운전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더 많은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oroad.or.kr:8088/kp_web/index.do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차이
보복운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난폭운전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합니다.
보복운전 처벌 기준
형사처벌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 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벌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 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7호
난폭운전 종류와 처벌 기준
난폭운전 종류(9가지)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벌칙)
행정처벌
◦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마무리
지금까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해서와 차이점 그리고 처벌기준인 형사처벌,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운전으로 항상 조심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 (0) | 2023.02.20 |
---|---|
헬멧,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범칙금, 인명보호장구 기준 (0) | 2023.02.20 |
음주운전의 측정과 단속기준 행정처벌, 형사처벌, 민사처벌 (0) | 2023.02.19 |
신호위반 단속,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0) | 2023.02.17 |
속도위반 과속 과태료, 범칙금, 벌점과 과태료 확인 및 납부방법 (0) | 2023.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