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 위에 신호위반 카메라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신호위반 카메라는 언제 단속되는지? 그리고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다릅니다. 두 장소에서 신호위반을 하였을 때 과태료, 범칙금, 벌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기준
신호위반 단속 내역 확인이 가능하며,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확인 및 바로 납부하기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등 주황색등
도로교통법 신호위반 단속기준으로는 신호등의 주황색등이 점등되었을 때에는 정지선에서 반드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황색등이 언제 점등되었을 때 단속을 피할 수 있는지? 정지선을 통과 중 신호등이 주황색등이 점등상태라면 빨간색등이 점등하기 전에 통과한다면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 빨간색등
신호등 빨간색등이 점등한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과태료 대상이며, 주황색등에서 빨간색등으로 바뀐 이후에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단속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주황색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등이 주황색등이 점등상태에서는 정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와 유리한 것은? 그리고 벌점 소멸 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바랍니다.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과태료 | |||
차종 |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일반도로 | 5만원 | 7만원 | 8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9만원 | 13만원 | 14만원 |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범칙금 | ||||
차종 |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 벌점 |
일반도로 | 4만원 | 6만원 | 7만원 | 15점 |
어린이 보호구역 | 8만원 | 12만원 | 14만원 | 30점 |
마무리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신호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다르며, 주황색등이 점등 상태에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황색등 점등시 안전을 위해 급히 통과보다는 정지를 하고 신호위반에 단속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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