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만 13세 미만인 사람)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학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시설 단,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아동복지법)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장애인복지시설 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장애인복지법)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특별보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만약,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도로교통법 제51조
[어린이 보호표지 규격]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란 아래와 같은 어린이 보호표지를 말한다.
앞면부착용표지: 40cm × 15cm (가로 × 세로)
3. 바탕색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
4.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4
[위반 시 처벌]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벌점 30점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신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52조제1항, 제2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거나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3항)를 받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4항52조제4항
위반 시 처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위반 30만 원 과태료 부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부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의무 위반 3만 원 부과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게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6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ㆍ표지 금지 위반 범칙금]
승합자동차등ㆍ승용자동차등 3만원, 이륜자동차등2만원, 자전거등 1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8
요건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52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또한,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과 관련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보험업법」 제4조) 또는 공제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또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을 맺은 자동차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52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신고절차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에 보험가입증명서사본, 학교 등기ㆍ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버스를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하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구비요건을 확인한 후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교부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
구조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춰야 한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는 다음 6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8항
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9항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정지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한 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0항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ㆍ세로 각각 27cm 이상,
앞 좌석 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 간의 거리는 46cm 이상이어야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항
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접이식 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 제2항
6.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 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6항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 기준 5가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cm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 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 이상, 세로의 경우 20cm 이상이어야 한다.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cm 이하여야 한다.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cm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mm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mm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한다.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않도록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
어린이통학버스의 표시등은 6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한다.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ㆍ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한다.
앞면표시등은 앞면 창유리 위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 하단부는 뒷면 옆창문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ㆍ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한다.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 이상 되도록 한다.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할 때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 가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 출발하기 위해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 다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광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광각 실외 후사경이다. 광각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 길이 방향의 수직으로 300mm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mm 및 높이 1천 200mm1천200mm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mm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3항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의 후방 안전을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즉, 자동차 후방 끝단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mm 및 후방 300mm부터 2천mm2천 mm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mm 및 높이 500mm의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2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도로교통법 제51조 제3항)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에 유의해야 하는데,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 제5호
어린이가 승하차할 시에는 반드시 운전석 문에 설치된 ‘정지표시장치’가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지표시장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 자동으로 펼쳐지고, 자동으로 접히는 것이긴 하나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시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자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제1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제3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며(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1항),31조의2제1항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3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되는데, 신규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을,
정기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제2항
정기 안전교육의 시기는 직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해당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2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정확히 비치해야 하는데, 운영자 교육확인증은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교육확인증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에 두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5항
범칙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외)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위반
: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승용자동차등 12만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승합자동차등 10만원, 승용자동차등 9만원, 이륜자동차등 6만원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ㆍ표지 금지 위반 3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8
과태료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30만 원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3만 원만원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6만 원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8만 원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8만 원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6
정지표시장치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지표시장치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표시부와 이를 차체에 장착하는 지지부로 구성될 것
지지부는 주행 중 정지표시장치가 차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되고, 예리한 돌출 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외부 충격 시 정지표시장치의 지지부 일부가 접혀야 하고, 표시부는 교체를 위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지표시장치의 표시부는 양쪽 면으로 이루어지며, 양쪽면의 규격은 다음과 같을 것
- 바탕 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으로 한다.
- 각 모서리의 곡률은 10mm 이상으로 한다.
-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다.
-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표시부 규격의 125% 또는 150%로 한다.
정지표시장치는 작동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인 방향으로 펼쳐질 것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닫힐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힐 것
또한, 정지표시장치는 반사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입사각(각도) | 반사성능(cd/luxㆍ㎡) | |||
관측각(0.2°) | 관측각(0.5°) | |||
백색(글자) | 적색(바탕면) | 백색(글자) | 적색(바탕면) | |
4D | 250 | 30 | 95 | 10 |
30U | 150 | 12 | 65 | 6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 3 반사성능기준표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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