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현대사회에서 운전으로 시간을 보내는 바쁜 직장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업무적인 연락과 지루한 운전시간으로 틈틈이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관의 단속으로 적발되어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휴대전화, 핸드폰을 사용하여도 단속되지 않는지 그리고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핸드폰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3.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자동차용 전화’는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같은 장치가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핸드폰 사용 벌금 범칙금과 벌점
범칙금(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승합자동차 등 7만원, 승용자동차 등 6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 자전거 등 3만 원 부과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벌점: 15점
최근 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확인 및 미납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운전 중 휴대전화, 핸드폰 사용으로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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