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는 황색선,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등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여 교통의 방해와 인도를 걷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불법주차로 불편을 느끼는 분들에게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과 과태료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는 사이트와 앱 두가지가 있으며, 안전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사이트 접속 -> 안전신고 -> 신고하기 -> 안전분야 신고유형(교통위반) -> 사진 2매 이상/동영상 업로드(최대 4개, 170MB 제한) -> 신고발생지역(지도 표시) -> 제목, 신고내용 기재 -> 휴대전화 -> 인증번호(본인확인) -> 신청
위와 같은 순서로 신고하기가 가능하며, 신고 접수여부를 문제 메세지 또는 스마트폰 푸쉬 알람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각 민원처리기관으로 업무 분류 및 전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 후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문자 메세지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산 콜센터
국번 없이 120번을 눌러 통화를 하면 불법주차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통화 뿐만이 아니라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산 콜센터는 해당 지역의 담당 행정구청으로 신고가 들어가며, 행정구청의 담당 직원이 단속으로 나와 과태료 및 심한 경우에는 견인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행정구청으로 전화 신고
해당지역의 행정구청으로 민원 전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행정구청의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 신고라고 문의드리면,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해당 부서로 안내를 하고 해당부서에 신고 접수가 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⑤ 어린이보호구역
5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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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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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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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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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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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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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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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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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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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1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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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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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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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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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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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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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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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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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원 (승용차 기준, 승합차는 1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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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 황색선에 주차를 하는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불법 주차 신고 방법과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 주차는 도로 교통의 방해와 인도를 걸어다니는 분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며, 불법 주차로 인한 사각지대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는 습관과 불법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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